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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LUBES] 지점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
이에스리조트
2021-08-02 15:18:44

ES제천 - 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역 수칙 (2021. 6. 14 ~ 2021. 7. 4)  3주간

 

<처분 사항>

100인 이상 모임,행사 금지

   * 참석가능인원 행사장(출입문)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, 실외 2m이상

   * 구호, 노래, 장시간의 설명 및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,축제,학술행사는 50인미만으로 인원 제한

 

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
   * 친목형성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된 약속•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)

      모여서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•모임활동 금지

 "사적모임"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, 이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.

   * 성인은최대 4.

 

직계 가족 및 상견례인 경우 8인까지가능.

   * 직계기준은 부모님 동반이어야 성립

 

2021.7.1 부터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•모임•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.

   * 예방접종완료자

      1)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

      2)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      예시..

        직계가족 8 + 예방접종완료자(2)  ->  허용

 

 

 

ES통영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.5단계 유지 (6/14~7/4)

 

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직계8인까지 가능

 

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적 5명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

 

사적모임이 아닌 기타/행사 모임의경우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 및 행사 실시 가능 

 

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준수(20-4, 35-6)

 

객실 내 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

 

ES제주- 거리두기 2단계 7월 4일까지 연장

 

 

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.

 

각종 동호회(동문회동창회·직장회식·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.

 

또한식당·카페·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 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.

 

다만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도내에서도 직계가족에 한해 예방 접종 인센티브가 일부 반영된다.

예방 접종 백신 1차 이상 접종자(1차 접종 후 14일 경과자)는 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는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.

 

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*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은 해제 하되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는 유지

 

 

 

 

 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 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별도로 항시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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